현재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는 불화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물론 부동산시장도 장기적인 불황에 빠지면서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급격히 나빠졌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송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짐을 빼지 않거나 월차임 연체 등 계약 자체를 위반하면서 그 어떠한 손해도 배상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기본까지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그 피해는 막심합니다. Aymanejed, 출처 Pixabay 임대차계약의 갱신 없이 짐을 빼지 못하겠다고 버틴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계약금까지 배액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여 미리 납입한 보증금으로도 임대인이 그 손해를 매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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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명도소송을 기다릴 수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