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 변호사 입니다. 해당 사례는 김정훈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종료까지 직접 다룬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주말부부 간의 갈등, 외도 발생 시 법적 대응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액수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곤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다룰 때,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인 외도는 재산분할에 직접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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