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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선처!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선처!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성공사례]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 변호사 입니다. 해당 사례는 김정훈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종료까지 직접 다룬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집행유예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밥위반(상해) 죄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로, 신호 위반 등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신호기 표시나 경찰의 신호, 안전표지 지시를 위반해 운전하다 상해를 입히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건들을 분석해볼때,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 진단은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합의 실패 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법 의뢰인 A씨는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