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의 내용은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변호사의 실제 사례를 일부 가공하여 만든 내용 입니다. 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자녀를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법원 역시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자녀들의 생활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 방치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학교생활이나 기본적인 돌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녀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새로운 판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결국 친권과 양육권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습니다. 협의이혼 후 친권 변경, 자녀 복리 위해 법원이 내린 판단 - 어머니에게 친권·양육권 돌아간 사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단순한 법적 권리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어머니는 자녀들의 안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