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생기부 삭제 위한 성담형사전문변호사 법적조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사건을 심의합니다. 학폭위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을 듣고, 각각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들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며, 이로 인해 학폭 이력이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학폭 조치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제도는 가해학생의 기본권,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지만, 법원은 생기부 기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생기부의 역할을 교사들이 학생의 행동 변화를 파악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학폭 사건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삼으며,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재발 방지 효과를 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가해학생의 학폭 조치 내용은 생기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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