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이 성립되고 난 뒤에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 이혼이나 소송 이혼과 같이 확정력이 있는 결과일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등 모든 사항이 정해지고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 이혼의 결과를 변경 하려면?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진행하려면,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된 부부 관계였음을 입증해야먼저, 소송 이혼의 결과를 변경하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단 14일입니다. 14일이라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사안에 따라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친다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모든 결과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에 이르기까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