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의 내용은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변호사의 실제 사례를 일부 가공하여 만든 내용 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약 2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결혼 후 줄곧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며 경제활동을 이어왔고, 부동산·예금·주식 등 대부분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악화되면서 아내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며 남편 명의의 자산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20년 혼인 후 재산분할 청구, 특유재산 입증으로 남편 재산 전액 보전 성공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특유재산(고유재산)의 인정 여부’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결혼 전에 이미 보유했던 부동산과 상속받은 자산이 혼인 기간 중 새로 형성된 재산과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열쇠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속 관련 문서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