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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측, 재산분할 30%(혼인기간 3년) 인용 얻어낸 용인 이혼전문변호사 사례

 아내측, 재산분할 30%(혼인기간 3년)  인용 얻어낸 용인 이혼전문변호사 사례

※ 본 포스팅의 내용은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변호사의 실제 사례를 일부 가공하여 만든 내용 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 약 3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였습니다.

혼인 초기에 남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가 주요 재산이었는데, 문제는 그 아파트가 시어머니의 자금 지원으로 마련된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법원은 “실질적인 공동기여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하고, 자녀 양육을 맡아 생활의 기반을 유지해 온 만큼, 단순한 ‘비경제적 배우자’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비율을 둘러싼 다툼이 본격화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아내측, 재산분할 30%(혼인기간 3년) 인용 얻어낸 용인 이혼전문변호사 사례 변호인은 사건을 맡자마자 아파트 자금 출처와 실제 관리 주체, 생활비 흐름을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