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의 내용은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변호사의 실제 사례를 일부 가공하여 만든 내용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제로 진행된 이혼조정사건으로, 협의이혼보다 절차가 빠르고 재판이혼보다 간편하게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부부가 이미 이혼 의사와 조건을 합의한 상태라면 조정이혼 절차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진행되므로 법적 구속력이 확실하고, 숙려기간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빠르게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처럼 서류 작성 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조정기일을 지정받아 조서가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복잡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도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므로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실제로 저는 여러 사건을 진행하며 조정이혼을 통해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경우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성남·용인·수원 이혼전문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