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의 내용은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변호사의 실제 사례를 일부 가공하여 만든 내용 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 개시 후 일반적인 한정승인 신고 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보통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면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이미 기간이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상속채무 초과 사건, 특별 한정승인으로 채권자 강제집행 막아낸 사례 사건을 담당한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 채무의 존재와 규모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인이 채무를 알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들을 치밀하게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상속인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한 채무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 특별 한정승인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