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크리스 입니다. 날씨가 제법 춥네요.
몇일 사무실을 비웠더니 오전에 난방을 틀어도 따뜻해지지가 않아 한참 떨었어요~ ㄷㄷ 오늘 제 사업장의 관할구역인 성동구보건소 보건위생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라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왠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냐구요?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자는 식당이나 휴게시설을 운영하는 우리가 알고있는 그런 업종 외에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이러한 업종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합니다.ㅎㅎ 2021년 아보카도 오일을 제 브랜드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 교육을 이수 했었습니다.
즉, OEM 제조 및 판매를 하려면 유통전문 판매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제 판매상품에 따라 3가지의 신고/허가를 받았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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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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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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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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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온라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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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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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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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