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크리스 입니다. 개인과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물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서 대략적인 금액은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납부고지서를 받아보니 또 한숨이 나오네요 ㅎㅎ 작년에는 분납 신청을 해서 12월 15일까지 50% 납부를 하고, 이후 6월 15일까지 나머지 50% 납부를 했습니다.
올해는 법인 물건에 대한 종부세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 제도를 한번 이용해보려고 신청했습니다. 세무사님과의 대화 우선 저도 다른분들에게 전해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무사님에게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 내용을 세무사님에게 여쭤봤는데요. 세무사님은 유예는 개인만 가능하다고 알아본다고 하셨습니다.
세무사님과의 대화2 잠시 후 세무사님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을 간추려보면, 정확한 표현은 법인 종부세 유예 신청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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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