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 꼭 하셔야 해요"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충 전입신고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 왔음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며, 신청 즉시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거나 해당 부동산이 매매되더라도,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나는 정당한 세입자이니 나를 내보낼 수 없다"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계약서를 들고 동주민센터...
원문 링크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와 받아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