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집을 사고 팔 때도 이제는 '허가'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 지정 구역과 허가 절차, 실거주 의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란? 토지거래허가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매매계약서 작성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은 후 계약해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토지거래허가 지정 구역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경기 12개 지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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