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1’에서 신용평가방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1년이내에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
원문 링크 : 공공기관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대한 유효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