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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나라장터)과 국가기관등 공공기관 입찰참가시 주의해야 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유무에 대하여

 조달청(나라장터)과 국가기관등 공공기관 입찰참가시 주의해야 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유무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 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 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 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