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찍힌 영상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 전 동의를 받고 촬영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서는 동의획득 의무를 안내판 설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층별로 일일이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출입구 등에 해당 건물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면 됩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지 않고 붙특정 다수의 영상을 녹화하는 것은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CCTV 영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