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 개정안종부세율·양도세율 동시에 높여분양권도 주택으로 포함…"내년부터 적용"서울에서 내년 공시가격이 16억5000만원인 아파트와 공시가격 14억5000만원의 대구 아파트, 9억5000만원의 부산 아파트 등 시가 48억원 상당의 아파트 3가구를 동시에 보유한 A씨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1억원 넘게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합산 공시가격은 올해 약 36억7000만원에서 40억5000만원으로 10%가량 오르지만, 종부세는 올해 4179만원에서 1억754만원으로 157% 늘어나기 때문이다.시가 40억원짜리 고가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 B씨의 종부세도 크게 오를 예정이다.
올해 1892만원에서 내년 2940만원으로 55% 뛸 것으로 예상된..........
1주택자까지 '세금 폭탄'…"갖고 있어도 팔아도 부담" [2020 세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