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향토입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된 세금 문제로 투자제한과 부담이 늘어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억 미만의 주택을 찾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이유는 취득세 와 다주택자 과세 등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억 미만 주택수 포함 여부와 취득세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 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 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한다면 면적에 비례, 취등록 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취득세가 중과되어 함께 상승하게 되지만, 공시지가 가 몇 천만 원대라면 소유하는 주택 개수와 무관하게 한 채든 열 채든 매수하더라도 취득세 1%만 적용되며, 어린이집 니나 복지주택,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대신하...
원문 링크 : 1억 미만 주택수 포함 및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