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목적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으면 개인이나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도 포함)로 등록하여 행정 또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설립전 유의사항 1) 운영 능력 법인을 설립/운영할 경우 등기, 세무, 실적보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등 다양한 사무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실적이 없거나 주무관청이 부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인설립허가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운영능력이 준비되었는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목적인가요?
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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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비영리법인 설립 및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