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시세(시가)확인서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현제의 시세를 평가 및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사진 클릭시 모바일로 문의전화 연결됩니다) 2. 부동산 시세확인서 종류 .
개인 및 법인의 회생 . 개인파산 및 면책 .
이혼시 재산분할 . 위자료 청구 .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 공유물 분할 소송 등 3.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주체 2019년 1월 31일전에는 공인중개사가 관행적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 해주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43조"의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은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이고, 시세확인서의 정확성을 떠나서, 이제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발급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따져서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법에 의하면 제2조(업무) ①항 7호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과 시행령 제2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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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국부동산시세확인/사실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