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 6번째 포스팅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이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설명함에 앞서서 분양 신청의 통지, 공고와 분양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가 선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분양신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신청의 통지 및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호기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각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
[재건축]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6)-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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