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 대한민국은 야근의 나라가 불리는 만큼 야간 근무와 휴일근무가 많은 나라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원한다면 사실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휴일과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휴일근로 수당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1만 원의 시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50%가 가산되어 1만 5천 원을 지급받게 되죠 평일 : 8시간 근무 X 시간 급여 1만 원 : 8만 원 휴일 : 8시간 근무 X 시간 급여 1만 5천 원 : 12만 원 동일한 시간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50%가 가산되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하며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말 근무만 하면 굳이 평일 3일 근무를 할 필요가 없으니 휴일에 근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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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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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원문 링크 :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수당 계산 방법 쉬는 날 일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