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간의 협조를 통해 아 노사의 공동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상호 간의 의견과 협의를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를 "노사협의회"라고 이야기하죠 오늘은 노사협의회에 대한 규정, 회의록 작성방법, 신고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 노사협의회는 1980년에 제정된 뒤 1987년에 법규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두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가 있죠.
해당 협의회의 경우 근로자, 사용자 간의 이익을 바라며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상호 간의 공동 이익이 되는 분야에 대한 협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공동적인 목적이라 함은 사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번보건에 대한 공익적인 목표를 협의하는 것이 바로 노사협의회의 주목적이죠 구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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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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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회의록
원문 링크 : 노사협의회 규정, 회의록 작성 양식, 신고 절차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