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무수당 크리스마스에 혹시 일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일이 많아서 아무래도 일을 해야 할 거 같아서 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일을 하면 우리는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살마도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1. 크리스마스 공휴일 일단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일까요?
아닐까요? 크리스마스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란 정부에서 지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 휴일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실 경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크리스마스처럼 평일이 공휴일이라고 해도 소정의 근로 일로판단하기 때문이죠.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사실 5인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