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두번째 시간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노원숙 강사님께서 귀농·귀촌을 위한 농지 제도 및 농지은행 활용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농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내용을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셨다 농업을 시작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하기 전 확인 사항부터 농지의 정의, 농지법, 농지소유 제도(경자유전 제도) 등을 설명해주셨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규정 '48년 헌법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49년 농지개혁법 (제6조) 좌의 농지는 매수하지 않는다. 1.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일가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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