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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강제이행금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불법건축물강제이행금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에 대해 1차2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시정 기가내에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해 불법건축물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됩니다.이는 건축법 제80조 1항 이행 강제금 부과 부분에서도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강제 이행금이 부고되는 경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혹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는 시가 표준액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수선 혹으용도 변경을 한 경우, 건축선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10%의 범위내에서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이때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불법건축물강제이행금의 경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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