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변경 방법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부터 변경 신고증 발급 출력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통신판매업이란? 유통 업태 중에 점포 없이 즉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 인터넷으로 상품 판매하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대행 사업하신 분들도 꼭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ㅇ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①통신판매업 신고 후(정부24), ②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시면(위택스/이택스)*, ③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이 가능(정부 24) 해집니다 예전에는 직접 지자체를 방문해서 방문 수령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 해졌습니다 * 현재도 위택스/위택스를 통한 등록 면허세 납부가 가능은 하나, 신고증 발급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바 이용률이 낮음(주로 지자체 방문 후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 면허세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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