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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변경 방법

 인터넷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변경 방법

인터넷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변경 방법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부터 변경 신고증 발급 출력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통신판매업이란? 유통 업태 중에 점포 없이 즉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 인터넷으로 상품 판매하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대행 사업하신 분들도 꼭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ㅇ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①통신판매업 신고 후(정부24), ②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시면(위택스/이택스)*, ③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이 가능(정부 24) 해집니다 예전에는 직접 지자체를 방문해서 방문 수령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 해졌습니다 * 현재도 위택스/위택스를 통한 등록 면허세 납부가 가능은 하나, 신고증 발급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바 이용률이 낮음(주로 지자체 방문 후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 면허세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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