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바로가기 시흥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 경기 시흥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www.asiatoday.co.kr 시흥/아시아투데이 박은영 기자 = 경기 시흥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시행은 수백 명에 이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급증에 따라 전세사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보다 편리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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