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바로가기 24일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확대'…"DSR 산정방식 개선" 오는 24일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상환 방식에 관계없이 만기가 8년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상환 방식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만기를 적용 n.news.naver.com 오는 24일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상환 방식에 관계없이 만기가 8년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상환 방식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만기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한도 역시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먼저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일부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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