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때 흰색선에 주차를 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흰색선이라 주차를 했음에도 자기 집앞 또는 사업장 앞이라고 차를 빼라고 당당히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분쟁이 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골목길주차분쟁 관련 법규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흰색선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찾아보면 자신의 집 앞에 꼬깔이나 타이어, 드럼통 등의 불법적치물을 놓고 남의 차를 주차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의 집앞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땅이 아니라면 이렇게 자리를 잡아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면도로의 흰색 차선이 그려진 주차가능지역에 불법적치물이 놓여 있다.
특히 위와 같이 흰색선이 그어져 있는 주차가능지역에 불법적치물을 놓는 행위는 공공의 영역에서 타인의 주차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불법 적치물을 옆으로 치우고 주차를 해도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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