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1일 임시공휴일로 확정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갑자기 휴일이 되면서 곤란해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유급휴일 관련한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월의 황금연휴 10월 3일이 개천절인데 10월 1일이 공휴일이 되면서 10월 2일만 휴가를 쓰면 10월 1일~10월 3일까지 3일 연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9월 30일까지 연차를 쓰면 9월 28일(토)부터 10월 3일까지 총 6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주의할 점 1. 관공서들이 모두 쉬기 때문에 민원서류 발급 등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방문을 합니다. 2.
은행들도 모두 쉬기 때문에 급한 금융거래는 미리 처리를 해 둡니다. 3. 증권시장 개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은 물론 펀드나 파생상품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 거래를 완료합니다. 4.
병원과 약국들도 대부분 쉬기 때문에 필요한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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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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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임시공휴일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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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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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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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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