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로 오늘 받은 국유지 매입 문의는 부산입니다.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옆에 현재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있는데, 그곳을 매입하여 활용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매입하고 싶은곳의 토지를 확인해보니, 구거로 확인되었습니다. 구거 구거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폭의 개울, 도랑을 말합니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입니다.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거는 국유지임으로 용도폐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유재산 지침에 따르자면, 구거가 자연구거 상태이며, 해당용도로 오랜기간동안 사용되지 않는 폐구거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통해 국유지 불하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를 확인해보니, 예전에는 하천이었으나, 부근에 도로를 재정비하면서 하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국유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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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행정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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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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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용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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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원문 링크 : 부산 구거 용도폐지하여 국유지 매입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