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된 사회적 인식도 꾸준히 높아지며 동물장묘업/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물장묘업을 준비하는 중이거나 이미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운영 중이지만 새로운 지점을 개설하려는 업체에서도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에 많은 의뢰를 주시고 있는데요.
동물장묘업은 부지선정부터 매우 까다로운데다 시설을 모두 갖춘 후에 관할 지자체를 통해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화장시설, 건조장 시설, 냉동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놓고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의뢰인도 지역 제한 문제로 저희에게 문의주셔서 향후 SM행정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하여 저희 컨설팅을 통해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제’로 운영되어왔던 동물장묘업이 2023년 4월부터 ‘허가제’로 변환되어 관련 법률까지 강화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야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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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동물장묘업 부지선정 및 주민민원, 해결책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