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상실)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야옹!
피부양자가 뭐 예요?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1)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2)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3)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5)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6)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1) 소득요건과 (2)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피부양자 (1) 소득요건 = 소득금액 요건과 사업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 <피부양자 자격 유지 혹은 상실 판정표> 구분 재산세과세표준 5.4억이하 재산세과세표준 5.4억초과~9억이하 재산세과세표준 9억초과 소득요건 1천만원 이하 자격 유지 자격 유지 자격 상실 소득요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