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조특법 §63, §63의2, 조특령 §60, §60의2) 구분 비고 대상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공장이전 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업종 이전 전‧후 동일한 업종 영위(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 기준) 감면율 다음과 같이 이전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한다. 이전지역 감면율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광역시, 인구30만 이상 도시 內 낙후지역 7년 100% + 3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광역시, 인구30만 이상 도시 등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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