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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세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동물병원 세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2023.10.1부터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다음과 같이 대폭 확대되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09266 동물병원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동물병원 세무관리'동물병원의 개원, 공동 개원, 네트워크 병원,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동물병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진료용역의 분류 현행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확대 (질병 예방 목적 외 치료 목적 추가) 추가 항목수 진찰 및 입원 - 진찰, 입원관리 2개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 - DHPPL(종합백신) - 광견병 - 신종플루 - 전염성기관지염 - 코로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