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2020.1.31 국세청 보도자료)하면 납세자가 꼬마빌딩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단,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부 정행위가 개입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꼬마빌딩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지 여부 는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감정평가가 정당한 걸까?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 식의 상속・증여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뿐 아니라 시가주의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