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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이면 별도세대로 볼 수 없는 사례 - 양도소득세

 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이면 별도세대로 볼 수 없는 사례 - 양도소득세

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이면 별도세대로 볼 수 없는 사례 2주택자인 한입씨는 대학생인 두입씨에게 B아파트를 2023.11월에 증여를 했다. 그리고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옮겨서 세대를 분리했다.

이후 2024.2월에 남아있던 A아파트를 12억원에 양도했다. 당연히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없다고 신고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다시 자녀와 세대를 합가를 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sam/E000010993601?tabType=SAM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문고 구독서비스 sam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동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