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한남3구역등 의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인가요?
기존주택을 안 팔고 임대해도 되나요?" 2025년 3월 19일 ’25.3.24~’25.9.30동안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정권자: 서울특별시장)관련 국토교통부의 주요 업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입주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본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입주권의 경우, 종전 부동산의 유형 및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입주권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된다는...
원문 링크 : 알면 돈 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