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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시 부동산매매업이 항상 유리할까요?

 다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시 부동산매매업이 항상 유리할까요?

다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있는 국민주택규모초과 규모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한지 부동산매매업이 유리한지 확인해 봤어요. 고양이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100개 정도의 시나리오가 만들어 져요.

결론적으로는 1년 미만의 단기 양도인 경우 약 0.63억~1.42억 정도 부동산매매업이 시나리오별로 세무상 유리하네요. - 1년 미만 보유 - 양도가액 5억 (0.1억씩 15억까지 증가) - 취득가액 2억 -자본적지출 등 필요경비 : 0.3억 - 대출이자, 수익적지출등 기타 경비: 0.3억 2년 미만의 단기 양도인 경우 약 0.15억~0.37억 정도 부동산매매업이 시나리오별로 세무상 유리하네요. 양도세가 유리한 적은 한번도 없네요.

만약 3년이상 보유후 매도할 경우는 어떨까요? 그래도 부동산매매업이 세무상 항상 유리할까요?

결과는 아닌 걸로 나오네요. 5억~7.1억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처리하면 세무상으로 유리한 반면 7.2억 이상부터는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