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주택자가 부부공동명의하면 종부세를 덜 낼까?

 2주택자가 부부공동명의하면  종부세를 덜 낼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주택 1, 주택 2)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는 사이좋게 2주택 모두 부부공동명의 (50:50)으로 소유하고 있다. 2022년에 종부세는 각자 약 39.5백만원씩 총 79백만원을 납부할 거다. 웬만한 가정이라면 종부세납부를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금액이다.

지금처럼 2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종부세를 덜 내는 것일까? 차라리 주택1은 남편이, 주택2는 아내가 각자 100%소유하면 어떨까?

계산해보면, (1) 남편은 주택1에 대해서 종부세를 23.5백만원 (2) 아내는 주택2에 대해서 종부세를 10.2백만원 납부해야 하니 부부합해서 총 종부세를 약 33.7백만원 납부해야 한다. 2주택 모두를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보다 약 45백만원 절약이 된다. 그럼 지금 다시 각자의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인 소유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총 취득세율은 4.0% (= 3.0% (취득세)+0.2% (농특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