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연말정산 #누락 #홈택스 #공제 #세금 #절세 종종 연말정산 시기에 챙기지 못한 자료가 있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이런 절차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회사 측에서 마감 기간을 정해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법은 한번씩 알아두기로 합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해당하는)경정청구 신청 클릭 !! 연말 정산 관련 경정청구를 하시려면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연도를 선택하시고 [다음 이동] 경정청구 하실 항목이 있는 카테고리에 접속 하신 후 변경하실 항목을 수정 진행 하시면 됩니다. 금액 관련 공제사항의 경우 [계산기]를 통해 자동으로 공제 가능 금액을 입력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한 항목에 적합한 계산기가 동작해서 최대 공제 금액을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우리는 지불했던 내역을 바탕으로 금액을 쓰고 [계산]-[적용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기 예시 모든 수정사항이 끝나시면 환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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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신고방법! 홈택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