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급여제공에 필요한 목욕 장비를 갖추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평가 평가기준② 욕조의 소독일지를 작성함 욕조구분은 가정용 욕조, 기관용 이동욕조, 차량욕조로 구분함 소독은 목욕할 때 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살균표백제도 인정함 욕조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입욕 목욕이 불가한 내용을 확인함 첨부파일 평가_목욕12_방문목욕 소독일지(가정).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평가_목욕12_방문목욕 소독일지(차량).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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