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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14. 급여변경계약서

 방문요양 14. 급여변경계약서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내용 및 범위, 직원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았는지 평가합니다. 급여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다만, 현장에서 계약서 요건을 갖춘 유효한 계약서 부본이 확인된 경우에는 ‘Y(충족)’로 평가함 - 계약서 확인사항: 급여종류, 계약기간,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 첨부파일 평가_요양14_급여변경계약서.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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