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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15. 감염관리활동_ 시설소독 관리대장

 주야간보호 15. 감염관리활동_ 시설소독 관리대장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실내·외 소독자료를 확인함 아파트 등 실외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소독만 확인함 전문업체를 통하여 살균, 살충, 살서에 관한 소독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만 실내‧외 소독을 한 것으로 인정함 전문업체소독 확인사항: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기록 전문업체소독을 실시한 경우만 인정 시설소독 관리대장 첨부파일 평가_주15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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