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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왜 제출해야 하나요? 어떤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장기요양등급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왜 제출해야 하나요? 어떤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내라고 하길래, 주치의 선생님이 써 준 의사소견서 제출했는데~ 등급 판정이 안 나왔어요! 왜 등급판정이 안되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셨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에 따라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서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셨나요? 등급 판정 시 등급판정위원회는[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의사소견서]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 조정 · 결정 → 심의 · 판정을 합니다.

제출기한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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