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장기요양기관은 1년 동안 정말 많은 업무들을 하고 계시죠? 그중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꼭 해야 하는 업무, 연 1회 하는 업무들 중 회계연도 기준으로 꼭!
12월까지 필수로 완료해야 하는 업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관리 - 수급자 급여 변경 계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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