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최초 신청이 각하 · 기각된 후 재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장기요양 수급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장기요양 수급자가 유효기간 내에 기능상태 변화등으로 장기요양 등급변경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변경하여 다른 급여로 급여종류 · 내용변경신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첨부파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_제1호의2서식]).pdf 파일 다운로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재신청, 갱신, 변경, 급여종류변경, 급여내용변경)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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