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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_(장기요양등급신청,의사소견서 치매진단보완서류)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_(장기요양등급신청,의사소견서 치매진단보완서류)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과정(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작성 · 발급 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관련 보완 서류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첨부파일 별지_제2호_서식_관련_보완_서류_치매진단_확인이_필요한_자에_대한_의견(2023.3.1._시행).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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